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1 2017고단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4. 경 김해시 C 건물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 602호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2012. 7. 5.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