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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32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KB캐피탈 주식회사와 B BMW 520d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할부계약서를 작성 4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1,263,818원씩 2019. 7. 23.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당시 약정과는 달리 2015. 12. 24.이후로는 매월 상환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차량의 저당가액 22,500,000원을 설정한 것을 근거로 자동차 경매결정 차량 인도집행을 안내하고 2회에 걸쳐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저당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저당물건인 B BMW 520d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중고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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