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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14 내지 18, 2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18. 8. 9.경까지 오산시 B 인근 지역 등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 지역의 모텔 밀집 지역, 원룸 밀집 지역에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C”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D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E을 위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 위 남성들로 하여금 E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오산 수원 지역 성매매 전단지 배포상황 확인, E의 임의동행 시 소지품 사진 첨부)

1.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20)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적 사진, A 추적 사진 등,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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