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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7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및 버스 승객들 등 총 5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와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버스 승객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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