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264,261,753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교회의 장로로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C이 그 남편 E의 교통사고 보상금 2억원 및 피해자의 암 발생 보험금 1억 6,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두유 총판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두유대리점 사장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두유대리점 사장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월 2부의 이자로 돌려주겠다, 지금 두유대리점 사장 중에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니 300만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유 총판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6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각 통장내역, 확인서, 금전 차용증 각서
1. G 작성의 탄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