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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와 호주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 구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할 것을 마음먹은 뒤, 2016. 3. 31. 경 및 2016. 4. 1.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해 'I' 사이트를 검색하여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는 2016. 4. 경 대마 약 20.87g 을 국제 통상 우편물 (J )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 서울시 강남구 K 104동 604호’, 수취인 성명을 ‘L ’으로 각 기재한 다음 이를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 약 20.87g 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 통상 우편물은 네덜란드 항공 (KL) M으로 2016. 4. 7. 15:0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 총 44.62g )를 각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24.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주점 안 흡연실에서 전자 담배 흡입기구에 대마 농축 물질 불상량과 전자 담배 액상을 함께 넣은 뒤 위 전자 담배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4, 18, 20, 37, 각 첨부서류, 사진 포함)

1. 각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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