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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4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6,2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6. 26.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F조합은 2009. 2. 18.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F조합에게 8,122,1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인은 2004. 4. 30. 사망하였고, 피고 B(망인의 처, 3/7 지분)와 피고 C, D(망인의 자녀, 각 2/7 지분)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원고가 채무자의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채무자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고(제5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며,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제12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현재 연 12%이다.

마. 한편, 2019. 7. 8.경 위 대위변제금을 포함하여 지연손해금 등은 합계 19,818,735원인데, 피고들은 2014. 5. 28. 원고의 구상금채권 중 14,499,358원에 관하여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망인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6. 2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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