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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5 2012고정5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5. 00:4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 테이블과 룸, 소파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여성접대부 D, E, F 등 3명을 일당 9만 원 가량을 주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C 단란주점)

1. 수사보고(H, I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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