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2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4: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433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