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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229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4,249,190원 및 그중 19,083,698,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6.부터, 3,008,561...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07.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로 양주시 일원에 조성되는 양주회천지구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8. 12.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80호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14. 1.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946호로 개발계획 8차 및 실시계획 1차 변경승인을 받은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국유재산으로 위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무상귀속 협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폐선부지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유상취득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사업의 일정에 맞추고자, 별지 목록 순번 제11 내지 6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의 유상협의 취득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2015. 11. 27. 별지 목록 순번 제11 내지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3,008,561,290원을, 2015. 12. 24. 별지 목록 순번 제24 내지 6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4,261,989,9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6. 2. 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순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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