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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9025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5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를 거쳐, 2010. 11.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54호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마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2-5 수도용지 2,092㎡(이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으로, 피고가 1997. 1. 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바, 피고는 2016. 8. 5.경 위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관리청을 기존의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목이 수도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상매수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2017. 6. 26. 피고로부터 위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를 1,672,55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1,672,55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8.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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