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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2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3. 00:35 경 광명 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의 뒷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서,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현금 출납 기를 그 곳에 꽂혀 있던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고,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 납기를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6. 6. 18. 00:00 경 부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서,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납기 버튼을 눌러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총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35만 원으로서 소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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