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E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전통장류제조공장을 신축하여 ‘F’이라는 상호로 저염된장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전통장류사업을 영위하고자, 2008. 6. 4. ‘G‘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H과 사이에 공사대금 총 12억 84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통장류제조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전통장류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E는 2008. 7.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억 500만 원 상당의 운전자금대출계약을, 총여신한도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기타시설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8.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E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순번 8, 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상에 별지 제1 목록 순번 7 기재 공장(이하 위 공장과 별지 제2 목록 기재 저장소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9. 6.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공장에 관하여 위 기타시설대출계약에 대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라.
하나은행은 E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11. 23.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