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7가합2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소 중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1, 2근저당권의 설정 및 약속어음의 교부 (1) 원고는 2005. 12. 16. E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F, G 소유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제12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은 F가, 제19항 기재 부동산은 G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별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부동산 표시 목록으로 3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H 소유의 광양시 I 임야 12,829㎡, F 소유의 광양시 J 임야 4,710㎡ 등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 원고는 2005. 12. 16. 피고 C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임야들 등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3) 한편, 원고, F, G, H는 공동으로 2005. 12. 16. E, 피고 C에게 각 액면금 9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피고 C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4. 1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K),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외에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배당기일인 2008. 9. 26. 피고 C에게 142,3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