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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737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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