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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7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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