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C은 2015. 10. 30.과 2017. 1. 11. 각 당시 원고의 대표자 조합장으로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 10. 30.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1차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2015. 2. 1.부터, 2017. 1. 1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2차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2017. 2. 1.부터 각 시행되었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1차 단체협약 이 사건 2차 단체협약 제45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5. 정년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가산 지급한다.
6. 회사는 만 5년 이하 근속자에게는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35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2006년 9월 30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4조(퇴직급여) 퇴직하는 종업원의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
단,
1. 정년퇴임자는 퇴직금 외에 평균임금 30일분을 별도 가산 지급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10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2006년 9월 30일 이전 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35일분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2차 단체협약 제44조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2차 단체협약 제44조 단서 제1호, 2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