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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3나3123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39,105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1.부터 2014.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6. 11. 25.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1. 20.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가 2008. 1월 경 B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개정 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3. 재직 최종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4.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5.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6.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7.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2)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개정 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2. 회사는 퇴직금을 금융권 퇴직 연금으로 적립 한다.

제81조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다. 퇴직금 중간정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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