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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8 2015가단692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11. 8.부터 2015. 5. 25.까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단체협약 체결 1) 피고가 2008. 1. 7. D단체 충남지부 E 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

)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3. 재직 최종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4.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5.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6.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단, 2006년 10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7.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2) 피고가 2011. 7. 6. 그 효력발생일을 2011. 7. 1.로 하여 E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제85조(시행시기의 소급적용) 2011. 4. 5.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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