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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4 2018가단146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사 2건(D병원, E)을 수급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7. 11. 29.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자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 C 차용금 30,000,000원 2017. 11. 29.부터 2018. 9. 30.까지 매월 30일 원고의 계좌로 3,000,000원 이상 변제하기로 한다.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 20%로 한다.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 시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과 연체이자를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2018. 1. 31. 피고 C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공사대금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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