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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99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F을 도구로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성폭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무고죄에서의 자발적인 신고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F이 현장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F,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신고의사와 신고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은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 법리 무고죄에서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다.

무고죄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 관서에 대하여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당 심에서 조사한 증인 R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F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호소를 듣고 112 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성폭행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함께 병원으로 가 증거 채취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의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인정된다.

자발적인 신고 행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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