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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5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벌금 2,0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대표인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원산지를 속여 수입 축산물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판매하는 것은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물량, 범행 지속 기간, 그로 인한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 사이의 시세 차액( 수사기록에 의하면, 돈육의 경우 kg 당 8,000원, 우육의 경우 kg 당 15,300원 가량) 상당의 이득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F’ 의 본부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등 피고인 B에 비해 그 가담 범위가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피고인들 사이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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