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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0. 13:00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일명 ‘D’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 택배로 본인 명의 은행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일명 ‘D’라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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