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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28 2014고정1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7. 14:00경 충남 청양군 E에서 개최된 F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C은 참석조합원 명단을 받던 G에게 다가가 “내가 접수 업무를 보겠다”며 G을 밀치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H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언하려 하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힘껏 밀쳐내고, 피고인 C, B은 G에게 달려들어 G이 가지고 있는 참석조합원 명단 등 서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1. 14:00경 충남 청양군 E에서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H가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C은 “B을 임시진행자로 추대하자”고 큰 소리로 말하며 단상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단상 앞으로 나와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의사봉을 빼앗아 피고인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의장은 탄핵 대상이므로 새로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총회를 진행하자”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단상에서 밀쳐 내고, 피해자로부터 참석조합원 명단 등 서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9. 27. 14:45경 제1의 가항 기재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임시총회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에게 “저거 홀딱 벗겨가지고 확인해 봐야 알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친년”이라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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