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422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5. 19.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D에 있는 건물의 차고, 계단 및 현관의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관련 인ㆍ허가를 지연하고, 부당하게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보증하였던 건축사공제조합에 계약금 및 선급금 합계 1,300만 원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2회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