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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154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68,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15. 9. 15.부터 2015. 10. 26.까지 피고에게 109,868,776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판넬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시화 엠티브이(MTV) 데크공사와 관련하여 126,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7,5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합계 145,468,776원{= 94,868,776원(109,868,776원 - 15,000,000원) 50,600,000원(126,500,000원 - 7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물품을 공급하고 공사를 완료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공급 및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물품공급을 지연하고 또 공사를 지연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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