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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9 2015고정187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9:00 경 시흥시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62 세 )에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휴가 계획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밀치고 이에 넘어지려 하다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밀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에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머리를 들이 민 적은 있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뒤로 물러가다 의자에 주저앉은 적은 있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 민 적은 있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뒤로 물러가다 의자에 주저앉은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 사실관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폭행 치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 녹음 파일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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