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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8고정5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뒤로 민 의자에 부딪힌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종업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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