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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9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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