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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38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미리 준비해 온 니퍼로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의 대부분이 회수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는바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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