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9 2013노5709
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