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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1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000,000원, 선정자 C에게 32,000,000원, 선정자 D에게 32,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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