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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97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512,5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5,704,68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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