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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316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936,400원, 선정자 C에게 14,450,000원, 선정자 D에게 4,597,93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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