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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8728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474,000원, 선정자 C에게 8,034,000원, 선정자 D에게 1,56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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