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충동형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3고단291> 2013. 5. 28. 상해 및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 E(남, 38세)의 봉고차 진행을 가로막으며 “운전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인대 수술로 고정해 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시비를 걸고 허락 없이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와 가래침을 뱉다가 위 주유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61세)으로부터 “영업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 5. 30. 무고 피고인은 2013.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펜을 이용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D주유소 종업원 F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주유소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하여 처벌을 원한다.
2013. 5. 28. 22:30경 D주유소 앞을 지나다가 D주유소 종업원에게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