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8 2017고단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1:55 경 충북 단양군 D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강면 방면에서 단양군 방면으로 시속 약 79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강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효성 랠리 5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