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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7고정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17.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운용 리에 있는 능 안 사거리를 둔 포 테크노 밸리 방면에서 팽성읍 석 근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이전에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9세) 운전 E 쏘나타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현재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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