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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7km로 길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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