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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1km로 길어 그 죄질도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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