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4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운전한 거리도 25km로 길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거동을 못하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