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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83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술을 먹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성적으로 모독을 당하여 위 피해자를 집에 보내기 위해 어깨 부분 옷깃을 잡고 소주방 입구까지 갔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노래 방비와 술값을 선불로 요구하기에, 술값을 못 주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를 밀치고 노래방 밖으로 나왔을 뿐이므로, 사기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직불카드로 술값 등을 결제하려고 했으나,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후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경찰관이 반말로 말하는 데 화를 참지 못해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게 되었을 뿐이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 사가는 없었으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반성, 조현 병( 정신 분열증),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 과의 합의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소주방 입구까지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폭행 경위와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폭행 부분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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