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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노29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가 돌에 맞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돌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데도, 폭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사 피고인이 던진 돌에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맞추려는 생각이 없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커터칼에 닿아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해자에 대한 2018. 1. 21.자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긁힌 찰과상이라 봉합이 불필요함’이라고 기재된 점, ② 피해자 스스로도 합의서 작성 시 ‘이틀 동안만 반창고를 붙였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찰과상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가 ‘왜 벽돌을 던졌냐’며 항의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가슴과 턱을 세 차례 밀쳤고, 이에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주머니 안에 넣고 있던 오른손을 꺼내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우연히 함께 나왔으며, 피고인이 안 넘어지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순간 커터칼의 본체(칼날이 아니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아 찰과상이 생긴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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