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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0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전표를 구겨서 던지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접수대에 던진 것이 피해자 방향으로 튀어 피해자가 맞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큰 목소리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지 말라고 요청하였고 C 차장인 E이 먼저 화를 내기에 항의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폭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의 모습이 녹화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전표를 작성하는 것을 보다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 곧바로 전표를 왼손으로 구겨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 역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은 보이나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약 15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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