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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7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폭행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일방적 폭행을 피하기 위해 저항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설사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어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폭행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일방적 폭행을 피하기 위해 저항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현장인 차 안에서 자신을 발로 찼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동승하였던

H 역시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발길질로 인한 피해자의 입 주위 상처를 자신이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당시 춘천의 나이트클럽에 있던 피해자가 H를 불렀고 피고인은 H의 제안에 따라 함께 위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위 나이트클럽에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싸우다가 양 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싸움이 격화되어 서로 폭력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진술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발로 피해자의 입술 주위를 찬 것은 사실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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