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애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3:5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와 같이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씹이나 팔아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 안이 터지고 왼쪽 정강이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