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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9 2016고정31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09:00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수도 남방 약 0.9 마일 해상 (GPS FIX 35-04.01N, 126-08.48E )에서 무등록 바지선에 실 뱀장어 조업을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실 뱀장어 잡이 용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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