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벌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기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들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