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09:00경 C 소재 경남 단감원예농협 D지소 창구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미리 준비한 1만원권 지폐 400장 합계 400만원을 제시하면서 “모두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원권 80장으로 바꾸어 건네주자 ”신권이 아니다. 다시 1만원권 지폐로 바꾸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5만원권 지폐 80장 중 67장만 돌려주고 나머지 13장을 몰래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 13장 합계 6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본건 범행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