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602』 피고인은 2009.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1:09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0-1에 있는 농협중앙회담양군지부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미리 준비한 1만원권 지폐 400장 합계 400만 원을 제시하면서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원권 80장으로 바꾸어주자 “더 깨끗한 돈으로 바꿔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깨끗한 5만원권 80장을 받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5만원권 80장 중 62장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만원권 18장을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70』 피고인은 2013
8. 28. 11:44경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82에 있는 한우리신협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미리 준비한 1만원권 지폐 400장 합계 400만 원을 제시하면서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원권 80장으로 바꾸어주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 돈으로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깨끗한 5만원권 80장을 받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5만원권 80장 중 67장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만원권 13장을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